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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

작성자
hdeng
작성일
2020-12-21 10:41
조회
2138

[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] 제87조(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) 및 [동법 시행령] 제59조(실증특례의 관리 등)와 관련하여 경북 차세대 베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의 구역, 기간,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2020년 12월 10일
(재)경북테크노파크

1. 경북 배터리 특구 개요

  • 특구명 : 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
  • 지정기간 : 2019.08.09~2024.08.08
    실증기간 : 2021.08.09~2023.08.08
  • 사업목적 : 규제·기술혁신으로 국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이차전지 핵심소재 자원 확보 및 신산업 육성

2. 이용자 고지 개요

  • 건       명 : 경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
  • 대상사업 :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((재)경북테크파크, (주)해동엔지니어링)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(㈜포엔, ㈜에임스, ㈜피엠그로우, ㈜솔라라이트, ㈜빈센)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(성일하이텍㈜, ㈜뉴테크엘아이비)
  • 일       정 : 2021.08.09.~2023.08.08.
  • 고지방법 : (재)경북테크노파크 등 특구사업자 홈페이지 고지
  • 고지내용 : ①규제자유특구 사업명 및 특구사업자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②특구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, 규모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③실증특례 부대조건 및 안정성 등 확보조건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④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
  • 기       타 :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(p224~p231) 참고